경기지방경찰청이 11일 수감중인 A씨(31)가 고 장자연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봉투 사본 54장을 분석한 결과 소인이 찍힌 46장 가운데 31장은 발신지가 정상적인 소인 표기인 '서울 동작'과 같은 형태가 아닌 '서울'로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인이 찍힌 15장은 발신지가 삭제되거나 내용확인 어려운 상태이며 5장은 발신날짜가 2008년9월17일로 동일한 내용이 복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나머지 4장에는 소인이 찍혀있지 않았고 A씨에게서 압수한 원본 편지봉투 20여장 중 수발신 이름이 있는 건 4장뿐이었으며 장자연씨 이름이나 가명이 적힌 건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혼자서 많은 양의 편지를 복사하고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문스크랩에 '형님이 편지들을 접수했을 것'이라고 적어 놓아 다른 인물들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교도소 우편물 수발신내역(2003년 11월~2011년 3월7일) 2천439건 중에 840여건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하고 우편물 수발신과 면회대장 기록에 횟수가 많은 인물과 A씨와 같은 감방에서 복역한 수감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도 하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가 지난 9일 감방에서 A씨를 3시간여에 걸쳐 심리상태를 조사한 내용을 놓고 다른 분석관들과 분석작업을 마쳐야 A씨의 심리상태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한 원본 편지의 필적감정 결과는 다음 주초 통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돼야 통보받을 것으로 본다"며 "감정 결과를 통보받아도 다른 조사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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