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부실 피부양자 등록 몰라 10년간 보험료 납부 제도 허점 수억대 재산 있어도 무직자면 면제 혜택
소득이 없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10여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반면 수억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제1항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에따라 미혼인 사람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씨(38)는 지난 1997년 12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직장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무직자로 지내면서도 보험료를 매달 3만~7만1천여원을 납부했다.
이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지난 해 10월 건강보험료가 5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자 당황했다. 무직자에게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 이씨가 공단에 문의한 결과, 피부양자 등록제라는 것을 알게 돼 직업이 있는 형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됐다.
그동안 수차례의 문의에도 불구, 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등록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한 이씨는 직업이 없으면서도 10여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너무 억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씨는 인권위로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2개월 분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 보험공단 수차례 문의했지만 피부양자 등록제도에 대해 단 한 번도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득없이 15억 아파트를 소유한 35세의 미혼 남성이 부모나 형제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 보험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현행 제도상 미혼의 35세 남성이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노렸다.
이에 대해 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는 피부양자 등록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며 “보험료 부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함께 피부양자 등록제도에 대한 보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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