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14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고객당 월 10회까지 면제한다.
고객당 월 10회까지 이체 수수료를 익월에 본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은 계좌잔액 일정액 유지, 급여 이체 등의 조건없이 평생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수수료 면제 시행을 기념해 5월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한 고객을 추첨, 420명에게 외식·주유·백화점·문화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모바일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은 지난해부터 이체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홍병의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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