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자치권, 지혜 모을 때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 보좌기능의 ‘정책연구원 신설 조례’와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조례’로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요란스럽다.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장의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도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재의(再議)를 요구했고, 의회가 재의결을 하면 대법원 제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도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임명한 의회소속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원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 역설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는 명백한 ‘지방분법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에도 국회의원 출신 도지사가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집행부의 우월적 지위와 기득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도민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정책연구원’이 의원의 지역구를 관리하거나 단순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의원 보좌실적을 연간 단위로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의회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우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사교류를 위해 ‘의회직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자치역량을 상실한 채 대법원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경기도의 미래를 맡긴다면 우리는 모두 지방자치를 논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책연구원에 대한 도지사의 재의보다는 의회의 자정 능력에 맡겨야 한다. 반면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논란은 ‘의회직원 인사교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 집행부와 의회 및 민간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회 의장이 추천한 공무원의 인사를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의회 내 순환보직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그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회에서 도청으로, 도청에서 의회로 교류 전보하는 경우에 대해 위원회 협의를 하는 대안은 어떨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법정 대리인들이 도민의 혈세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불려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지사는 조례에 대한 거부감과 일방적인 재의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헌법정신과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지방자치의 가치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도의회는 타협과 절충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자치권 회복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또한 도지사의 정치역량을 이시점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윤은숙 경기도의원(민·성남4)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