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세관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지 않고 독일산 임플란트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체인 S사 대표 남모씨(40)를 구속했다.
세관은 국내에 입국할 때 초콜릿 상자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10여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의 임플란트와 부속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국외 공급업체 대표 S씨(46)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남씨는 이미 허가받은 품목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품장을 꾸며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무허가 임플란트와 관련 부속품 2만7천여점(정품기준 시가 18억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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