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개발허가시 구제역매몰지 등 오염영향 조사

경기도내 8개 생수공장 주변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어 생수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생수 개발허가시 구제역매몰지 등 오염유발시설의 오염 영향을 조사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17일 생수(먹는 샘물) 개발 허가시 구제역 매몰지 등 오염유발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오염 영향을 조사토록 하고, 환경영향조사는 ‘한국환경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수 등의 개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분석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조사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실시하지 않고 대행업자가 실시함에 따라 전문기술을 악용해 허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생수 등의 개발허가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대행제도를 폐지하고 환경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환경영향조사 시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매몰지·폐기물처리시설·토양오염유발시설 등 오염유발시설이 생수 개발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오염영향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위해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설치, 먹는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실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에 취수원을 둔 생수업체 14곳 중 8곳(57%)이 수원지가 있는 같은 마을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한 생수업체는 구제역 가축축사 40m 옆에 생수의 취수원이 있었으며, 생수업체 P사와 I사가 이웃해 있는 포천 이동면의 제조공장은 그 일대에 구제역 매몰지가 모두 37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생수 개발허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한국환경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만 실시토록 하고, 조사 시에는 가축전염병 사체의 매몰지·가축축사와 같은 토양오염유발시설·오수분뇨처리시설 등 오염유발시설의 오염영향을 반드시 조사해 위험의 소지가 있는 곳에는 개발허가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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