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 시의장 선처 탄원서 민주 시의원 과잉충성 극치”

진보신당 인천시당 “제식구 감싸기” 강한 비난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0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대법원에 김기신 시의회 의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 및 과잉 충성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김 의장이 당선 무효의 위기에 몰린 건 직접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다 부인이 선거법을 잘 모르고 저지른 일로 사건의 본질이 가족들의 사랑과 봉사에 있는데도 부패 선거처럼 과장돼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범죄행위에 대해 여전히 반성은 없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권력욕만 보이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작태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면 교사로 삼아 자숙하기는 커녕 불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탄원서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부인과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 항소심에서 각각 1천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