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화성 병점2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동위원회는 지난 18일 화성시 병점동에 2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화성(병점2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도 공동위는 이날 심의에서 단지내 주차장 진입구간 부근에 대형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 내부의 채광계획 점검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에 따라 제시된 조건이 계획상에 반영될 경우 도의 고시를 거쳐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화성시는 사업시행자인 J주택건설이 화성시 병점동 494의 2 일원 1만5천84.7㎡에 총 200세대 규모(556명 수용)의 공동주택 4개동과 도로, 완충녹지 등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에 신청했다.
이에 앞서 화성시는 도 도시계획위가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20% 이하로 하향조정할 것을 의결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층수조정 등을 통해 건폐율을 23.3%에서 19.9%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부지 인근의 국도1호선 진입로 변에 교통표지판과 보도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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