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 분석,‘용도 변경’ 북항 배후부지 5천억 지가 차익

시민단체 산정 수치와 큰 차… ‘특혜 논란’ 계속될 듯

인천시가 북항 배후부지 내 녹지를 공업·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을 때, 민간사업자가 지가 상승으로 순수익 5천억원을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사업자나 시민단체 등이 분석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배후부지 내 자연녹지와 미지정지 542만8천283㎡를 상업·공업·준공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북항 및 배후부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시가 인근 서구 석남동 상업지역과 가좌동 준공업지역 등 도심 시가지와 비교해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 차익을 자체 분석한 결과, ㈜한진중공업 등 민간사업자들이 5천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당초 최대 8천억~1조원에 육박하는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예상됐으나, 시가 기부채납받을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들을 빼 5천억원 수준으로 결론냈다.

 

이는 민간사업자들이 산출한 414억2천600만원에 10배가 넘지만,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2조3천억원보다는 낮은 수치다.

 

그러나 시의 이번 산출 방법이 민간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이 사용하는 방법과 시기 및 토지 면적, 비교 대상 등이 모두 달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지역은 더 이상 매립지 등 신규 토지가 없어 개발제한구역(GB) 해지 등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들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가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 개발이익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에 따른 협상제도’를 마련,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조직·체계·주요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략적으로 도심 공시지가 평균금액으로 기반시설 등은 제외해 적정 금액을 산출했고, 감정평가 등의 방법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세부 분석 중”이라며 “법적 기준은 없지만,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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