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연간 한도 1억5천만원… 300만원 초과땐 공개

기업·단체 정치자금 후원 허용 추진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과 단체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다음주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는 24~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정자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해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기업과 단체가 후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내면 인터넷에 공개하며, 특히 사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2004년에 실시했던 정당 후원회를 다시 살리되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연간 모금한도를 중앙당은 50억원, 시·도당은 5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선관위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때 석패율 제도의 도입 의견도 제시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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