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지연된다” 수억원 갈취 2명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공사현장 인수계약 체결이 늦어진다며 계약 위탁업자를 때리고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모 회사 대표 A씨(48) 등 이 회사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B씨(36)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16일 새벽 1시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던 계약 위탁업자 C씨(51)를 승용차로 납치, 10시간 동안 부천시내 은행 현금입출금기 3곳을 돌며 계약 성사금 명목으로 C씨에게 건넸던 2억5천만원을 계좌로 돌려 받고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계약 체결이 지체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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