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 제한·보호감호 재도입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조만간 국회제출

앞으로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제한하고 보호감호제가 부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총칙 조항들이 국민의 법의식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지난 2007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2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작량감경’의 적용 범위를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5가지로 엄격히 제한했다.

 

또 살인과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에 한해 세 번 넘게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규정이 명문화된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국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주의 규정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이외의 장소에서 폭발물 사용과 통화 위조, 약취유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농아자에 대해 무조건 형을 감경토록 한 규정은 삭제된다. 이는 농아자도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신장애 규정에 의한 행위 당시의 책임능력 정도를 판단해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정범 개념(범죄행위를 한 자)을 명시적으로 규정, 신분범(행위자의 신분이 범죄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을 규정된 범죄)의 형벌 기준과 관련해 해석상 이론의 여지를 없앴다.

 

형벌제도는 기존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 9종류에서 ‘사형·징역·벌금·구류'’등 4종류로 축소됐다. 다만 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어 별도의 절에 따로 규정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해외에 나가있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증가하는데 대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정지’와 마찬가지로 ‘형의 시효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고액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몰수·추징금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추징금 집행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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