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안상수, ICD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23일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보전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ICD 주변지역은 기지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교통체증·도로파손·대기오염 및 소음공해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도로 유지·보수비용과 환경개선비용 등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의왕ICD의 경우, 하루 평균 4천여 대의 대형컨테이너차량이 통행해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로·교통·환경문제 해결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40억 원 내외의 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안은 ICD 주변지역을 유지·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수요 보전과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위치한 지자체는 연간 반입량을 기준으로 1TEU(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안 대표는 “ICD는 수출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등 국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주변 지자체와 시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국가가 이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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