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근거 없고 지자체에는 수의계약 못해 실효성 없어… “제도개선 필요”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제도가 우선구매 근거 등이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판로를 열어주고자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형광등, 배전판 등 3개 공동상표에 40여개 업체가 지정됐다.
그러나 두 제도가 조달청의 심사나 관리 운영 방법이 유사함에도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우선구매’ 근거가 없어 관련 중소기업들이 판매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수의계약 근거가 명기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수조달공동상표 제도에 참여한 양주의 A 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수조달 공동상표를 획득했지만 현재 지자체 등에는 수의계약 할 수 없는데다 우선구매도 강제되지 않으면서 추가 판로 개척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수원의 B업체 관계자도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해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에 참여했지만 이로인한 매출 확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수의계약, 우선구매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동상표 참여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조합측은 건의문을 통해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가 대기업에 비해 기술, 자본, 인력 및 인지도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간 기술공유와 이전, 공동생산 및 판매, 공동 AS망 활용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지식경제부에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공동상표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수의계약 범위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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