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소액사기 전과 감안한 것”
사기 및 절도혐의로 검거된 절도 전과 8범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불과 10일 만에 강도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원지법의 영장 발부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4일 수원지검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상습절도 등 전과8범으로 4년을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지난 2월 투자를 도와주겠다며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접근, 146만 원을 절취(절도)하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200만 원을 빌려 편취(사기)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차후 범행 가능성 대한 내용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지 불과 10일 후인 17일 오전 10시30분께 교도소 수감중에 알게 된 B씨와 함께 수원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로 찾아가 업주인 C씨를 벽돌로 살해(살인)하고 C씨의 집에 찾아가 C씨의 아내(48)를 흉기로 위협, 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기 전인 2월 중순께부터 아파트 매매정보지를 놓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정황이 알려지면서 검찰 및 경찰 관계자들은 수원지법의 영장 발부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기각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된 주된 부분이 동종 전력이 있는 절도가 아닌 사기인 점과 2건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영장에 차후 범행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2건의 범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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