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안전 위해 필수”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래방 피난안내 영상 의무상영’을 놓고 도내 상당수 노래방 업주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도내 7천500여개 노래방에서도 의무적으로 피난안내 영상을 상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업주들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 노래방 업주들은 영업 특성상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래방 기기를 작동할 때 3~5분여의 시간이 소요, 대부분의 노래방들이 고객이 오기 전에 노래방 기기를 켜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난안내 영상 상영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노래방협회 관계자는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대당 2만5천원을 주고 영상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를 지키는 업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피난안내도 설치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일일이 영상까지 상영하라는 것은 노래방의 영업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긴급 상황 시 노래방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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