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 ‘경민 국제크리스천학교’ 고발
의정부시 소재 ‘경민 국제크리스천학교’가 학원 인가를 받은 뒤 미국 정규교육과정을 영어로 교육한다고 내세워 고액의 수업료를 받고 불법으로 유, 초·중등과정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불법 사실이 적발된 뒤 명칭, 대표자를 바꿔 다시 학원인가를 받아 여전히 미인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7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의정부시 의정부 2동 가칭 경민 국제크리스천학교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Kyungmin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정규교육과정 K~12학년까지 영어로 교육한다고 초, 중, 고 신입생 모집홍보를 해오다 지난해 3월22일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학교는 지난해 4월5일 ‘경민 크리스천 국제어학당’으로 다시 학원인가를 받아 학교명칭을 사용해 편법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12월 2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직권말소됐다.
또 이 학원은 직권말소되자 지난해 12월 22일 자로 대표자 이름을 바꿔 ‘경민 국제크리스천 교육학원’으로 다시 학원인가를 받았다. 경민 국제크리스천학교는 또 ‘Kyungmin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이란 이름으로 유치원 8, 초등 14, 중등과정 9명 등 2011학년도 신입생 31명을 모집했다.
수강료는 유치원과정이 1인당 월 55만원, 초등 69만원, 중등 74만5천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지난 10일 입학식을 하고 현재 수업 중이다. 재학생 22명을 포함해 모두 54명이 다니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1차 계고를 해도 여전히 운영을 계속하자 22일 자로 ‘경민 국제크리스천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본보는 크리스천학교 관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모집한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인가학교에 입학도록 조치했는데도 여전히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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