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나 평등… 차별 없어요”
“한국에 온 지 3년째 됐는데 이런 곳에 와 본 건 처음이에요. 남편이 월급을 못 받으면 꼭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는 검사님 말씀이 제일 기억나네요.”
28일 인천지검(검사장 김학의)이 개최한 다문화가정 초청 법률교육에 참석한 캄보디아 출신 포사 위씨(24·여)는 “강연이 지루할 줄 알았는데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 재미있었다”며 캄보디아에서 함께 한국으로 시집 온 친구 4명과 나란이 앉아 경청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개청 이래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법률지원 및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발생시 충실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로 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0여개국 200여명의 다문화가족은 형사법과 형사소송절차 등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구조 법률 및 절차,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문제, 국적취득 등 출입국관련 문제 등에 대해 설명들었다.
공안부 김현 검사는 검찰의 역할과 검사가 하는 일에 대해 영상물을 상영하며 쉽게 설명했고, 이장혁 검사는 근로자로서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을 권리와 국적·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않을 권리, 사업주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을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고충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알려줬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당 해고 및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도 설명됐다.
범죄피해자 구조에 대해서도 강의가 이어졌다. 다문화가정이 범죄피해자인 경우 피해가 축소·은폐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상기시키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내 다문화지원센터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학의 검사장은 “문화적 차이로 본국에선 죄가 되지 않거나 경미한 범죄가 한국에선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와 처벌법규 등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상당한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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