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준공업지역 용도변경 추진… 승인 땐 백억 넘는 차익 예상
아모레 “기부채납 조건”
용인 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돼 특혜 논란이 일었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13만7천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공업지역→준공업지역)이 추진, 특혜 의혹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28일 용인시와 아모레 등에 따르면 아모레가 지난 2006년 기흥구 영덕동 751의 3 일대 13만7천360㎡의 공장부지에 대한 개발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영덕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이 마무리, 최종적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영덕구역 도시개발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현재 공장만 들어설 수 있는 해당 부지에 문화집회시설, 업무복합단지, 근생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용인 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 당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돼 특혜 논란이 일었던 해당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추진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아모레 공장부지가 용인 흥덕지구 사업부지와 남측으로 바로 인접해 있지만 기형적으로 아모레공장부지만 사업지구에서 제외됐었던 데다 흥덕지구 실시계획 승인 이후 아모레 측이 민간사업을 제안, 지가 시세 차익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모레 공장부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평당 200만원 수준의 거래가에서 용도변경 시 400만원 이상의 거래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시세대로라면 현재 공장부지 가격은 89억3천여만원이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의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땅값이 두배로 올라 10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아모레 관계자는 “현재 용인시가 회사 측에 전체 부지의 40%를 공원 등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하더라도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H는 2004년 12월 용인시로부터 흥덕지구 택지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아모레 부지는 지난 2001년 9월 추진된 용인 흥덕지구 개발지역 선정과정에서 일부 사유지들과 함께 제외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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