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생학습관 사회통합교육 실시

법무부, 이민자 교육기관 지정

인천평생학습관은 지난 25일 이춘복 인천출입국관리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판식을 가졌다.

 

인천평생학습관은 지난해 2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인천을 대표하는 평생교육 기관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김포·부천지역까지 총괄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4단계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이해 교육 등으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좀 더 수월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한국사회 적응을 적극 도우며 모든 과정을 이수할 경우 귀화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인천평생학습관은 지역사회, 또는 유관 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이민자들에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과 심화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규진 인천평생학습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 역할에 충실, 이민자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원만하게 융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