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2심서 2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오산시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위법행위 대비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곽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1천300여명에게 같은해 3월 열었던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등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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