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가구 20% 슬레이트 지붕 밀봉 등 규정 어긴채 작업 ‘불안’
인천 부평구 부평5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불법으로 철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부평구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부평동 38의166 일대 부평5구역(6만4천750㎡)에 대해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은 전체 가구 가운데 20% 정도가 석면이 7~15%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영세가옥으로 구성됐으며, 주상복합 및 상가 건물은 석면이 3~5% 함유된 천장재 등이 다량으로 사용됐다.
이에 철거과정에서 전문 석면 철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거해야 하지만 철거작업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석면슬레이트를 밀봉하지 않고 인근에 불침투성 비닐 등의 위생설비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에 대해 실사, 지난 2010년 9월 과태료 200만원을 철거업체에 부과했으나 이후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철거작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철거지역 인근에 주택가는 물론 어린이집, 노인정, 학교 등이 다수 위치한 만큼 철거작업 중 석면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악화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추가 실시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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