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부 아내 살해 암매장 동거녀 일가족도 가담 ‘충격’

시흥경찰서는 30일 별거 중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P씨(42)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P씨의 동거녀 H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P씨 등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시체 유기)로 H씨의 아버지(69)와 오빠(44)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동거녀 H씨와 함께 지난 13일 새벽 2시20분께 인천 작전동 고가도로 아래에 세워 놓은 자신의 1t 트럭 안에서 이혼 문제로 아내 A씨(42)와 말다툼을 하다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P씨는 경찰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으나 동거녀 H씨는 “차에 함께 타고 있었을 뿐”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P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동거녀 오빠와 만나 시신 처리를 상의한 뒤, 동거녀 아버지 등과 함께 승합차에 시신을 싣고 서울 양재동 과수원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범행 4일 후인 지난 17일 오후 10시8분께 “아내 A씨를 시흥에서 내려준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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