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보조금 부당 집행땐 민간단체, 의무적 반환해야

앞으로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면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보조금은 정해진 용도 외로는 쓰지 못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양도나 교환을 제한하도록 한다.

 

특히 민간단체는 용도와 달리 부당하게 보조금을 집행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강제 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자체 조례로 규정됐던 보조금 집행ㆍ관리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 조정돼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주고 받거나 정해진 용도 외로 쓸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형 기준은 국고 보조금처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벌칙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자체 보조금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관련 불법행위에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 등이 적용돼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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