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난 부추긴다

국토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자체, 허가 놓고 골머리

국토해양부가 도심서민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면 기준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주차난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 부천 등 도내 대도시 지자체들은 국토부의 방침과 도심 주차난 우려 등 상반된 입장 사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3일 수원시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서 150가구 미만 주상복합 건설 시 120㎡당 1대의 주차면을 갖추면 되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은 수원시의 경우 공동주택 전용면적 85㎡당 1면으로 돼 있어 사실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큰 혜택을 보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잇따를 경우,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대도시는 주차난 가중이 불가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토부의 방침에 따른 각 시·군의 해석과 방침이 달라 도내 지자체별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면 확보 허가가 다르게 나면서 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3월 주거 밀집 지역인 팔달구 우만동에 148가구가 입주 가능한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를 3차례나 개최한 끝에 통과시켰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85㎡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한 수원시 조례에 따르면 142개 주차면이 설계돼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법으로는 48면만 설계하면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 설득 끝에 108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선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이같은 허가가 잇따를 경우 도심 내 주차난 가중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부천시도 어쩔수 없이 지난해 10월 역세권인 신곡동과 상업지역인 신곡본동에 각각 149세대 57면, 118세대 38면을 설계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

 

반면, 안산시는 주거지역인 선부동 지역에 77세대 23대 주차면(법정 기준 17면)을 설계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심의를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또 성남시는 1가구당 1대의 주차면을 갖도록 했고, 안양시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 80㎡당 1대의 주차면을 설계토록 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 방침에 맞서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의 규정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면 몇 년 후 주차 대란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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