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세계첼시 강제사업조정 나서

중기청,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최근 개장한 파주시의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이 주변 중소 아웃렛과 갈등을 겪자 정부가 강제로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3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은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에 대해 미이행 사실을 공포했다.

 

중기청은 지난달 1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중소 아웃렛과 갈등을 빚는 신세계첼시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신세계철시가 권고를 미이행함에 따라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상인들과 신세계첼시 측의 입장을 종합한 사업조정 절충안을 마련해 신세계첼시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만일 신세계첼시 측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지역 중소 아웃렛 상인 350여명으로 구성된 ‘파주·고양·김포 패션 아울렛 협회’는 “갑작스런 대형 아웃렛의 입점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난해 5월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중기청은 5회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했으나 계속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지난 11일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세계첼시 측은 사업개시 정지권고를 위반한 것은 물론 중소상인들과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절충안을 통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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