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4일 선박 엔진을 고의로 파손한 뒤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선박수리 보험금 수십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H 정비업체 대표 이모씨(51)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H 정비업체에 근무하는 공장장 이모씨(56)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충남 모 수협은행 공제보험 선박 정비업체로 지정받은 뒤 어선정비 및 수리 등을 담당하면서 선박 엔진을 고의로 파손한 뒤 중고 엔진으로 교체해주고 재해사고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94차례에 걸쳐 수협공제 보험금 10억8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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