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지역, ‘운행정지’ 승강기 버젓이 운행

작년 206대 불합격 통보… 주민들은 사실조차 몰라

인천 서구지역 승강기 6%가 검사 불합격 등으로 운행할 수 없지만 불법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서구지역 승강기(승객용 및 화물용 등) 3천555대 가운데 206대(검사 불합격 26대, 검사유효기간 경과 69대, 검사연기 111대)는 운행할 수 없다.

 

현행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은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의 기계적 결합 등으로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검사 불합격을 받아 운행할 수 없는 승강기 일부가 불법 운행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서구 석남동 502의4 신아주복합상가 승강기는 검사 불합격 상태인데도 경고 문구 하나 없이 운행되고 있었다.

 

사정은 이런데도 이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승강기 검사 불합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조경자씨(54·여)는 “승강기가 덜컹거리기는 했지만, 고장 난 줄은 전혀 몰랐다”며 “매월 점검받아 이상이 없는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승강기관리원으로부터 검사 불합격 등으로 통보된 건물을 일일이 방문, 승강기 관리원이나 건물주 등에게 운행정지 공문 및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며 “시정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승강기 사고로 지난 2009년 115건, 지난해 129건, 올해 21건 등이 발생했으며 341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