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준공검사서 작성 혐의 구청 직원 2명 불구속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6일 특화거리 조성사업 과정에서 가짜 준공검사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A씨(33) 등 인천 모 구청 7급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설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한 이 사업 시공사 대표 B씨(5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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