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 아웃렛 피해조사 착수

‘파주 신세계첼시 아웃렛’ 일시중지 권고 무시

중소기업청이 파주시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을 대상으로 사업 강제조정을 위한 중소 아웃렛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개시 전 신세계 첼시 파주 아웃렛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으나 지난달 18일 개장하자 미이행 사실 공표(3일)를 하고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청은 다음달 초까지 고양·파주·김포지역 50여개 아웃렛 매장을 대상으로 신세계 첼시 파주 아웃렛 영업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사업 강제조정을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신세계 첼시가 사업 강제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달간 공포 절차를 거쳐 이행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만일 신세계 첼시가 중기청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첼시는 지난달 22일 사업자 등록상 업태를 ‘의류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해 사업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세계 첼시 파주 아웃렛이 지난 18일 개장한 뒤 주말 3만명 이상, 주중 2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2주만에 방문객 60만명을 넘어선 반면 고양, 파주지역 중소 아웃렛은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세계 첼시가 사업자등록상 업태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소 아웃렛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만일 신세계 첼시가 강제조정도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대기업으로서 신뢰도 추락과 함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첼시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은 의류 도·소매업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만 명시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며 “사업 조정결과를 신중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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