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따로국밥’ NGIS·GPS 상당부분 중첩… 공동추진단 설립돼야
지적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지만 이에앞서 재산권 분쟁에 따른 대책법안 마련 및 정부 부처간 합동으로 공동추진 할 수 있는 공동추진단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또한 인공위성으로 지적경계 등을 측량할 수 있는 (GPS)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건교부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 총 2천400억원을 들여 NGIS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지도 등을 기초로 도로 및 상·하수도의 현황을 표시하는 현황도 작성의 경우 지적도를 근거로 도면이 작성돼야 하지만 지적현황 및 지적도의 오차범위 등으로 지적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 GPS를 이용한 지상경계 현황을 이용, 도면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GPS를 이용한 지상현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시 NGIS에서 선 시행한 지상현황으로 지적경계 오차를 측량한다면 시간과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NGIS사업에 지적도가 접목 될 경우 사고방지는 물론, 중복공사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그리고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계와 면적 등을 일소에 불식 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정부는 4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가 하면 건교부에서 벌이고 있는 NGIS사업도 지적도를 제외한채 도로 및 상·하수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NGIS사업이 완료 된다해도 지적을 포함시키지 못해 개인등에게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있지 못한 상태인데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후 지적도를 NGIS사업에 병행한다 해도 NGIS사업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지적 및 NGIS사업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간 합동으로 NGIS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동추진단의 설립과 이에따른 법적대책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해영·조영달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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