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법안마련 後측량’ 나서야 보상·환수 분쟁 ‘최소화’… 객관적 기준 마련부터
지적대란은 지적면적의 증감 및 위치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갖가지 분쟁을 어떻게 최소로 막을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적 소유권자에게 토지의 증감으로 발생할수 있는 배상 및 환수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에 따라 지적대란의 향방이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지적전문가들은 지적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GPS)을 실시해 불부합지 및 중첩지의 효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토지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마련이 우선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적증감에 따른 보상의 경우 현시가와 공시지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분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보상과 환수방법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고 이에 따른 예산마련도 현안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을 지적 재조사 사업과 병행할 경우 많은 예산의 절감효과가 기대되지만 NGIS사업은 이미 각 지자체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여서 지적재조사 사업주체에 따라 예산변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모든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예산만 탓한채 관망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적논란에 따른 분쟁이 수록 깊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적전문가 김모씨는 “현재 정부가 지적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부처간 연계할수 있는 방안이 색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표출돼 왔다”며 “NGIS사업 및 GPS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을 함께 추진할 있는 통합기구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해영·조영달기자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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