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자가 월 40만원씩 무허 고리대금업자 5명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신용 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연 2천433%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씨(3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월15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한 사무실에서 이모씨(34)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면서 4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도 이자로 월 40만원(연 800%)을 받는 등 최근가지 모두 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2천433%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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