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앞으로 문화지구에는 유해시설 설치가 제한되며, 권장시설로 지정되면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13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인천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군수는 문화지구에 대한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문화지구 육성을 위해 권장시설의 신축·개축·증축·대수선비 등을 대출해준다.
권장시설의 편의시설 확충이나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시설비도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며,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금리 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는 문화지구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지구의 목적에 위배되는 영업 시설 등 유해시설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구·군은 문화지구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지구 내 시민들은 협의회를 구성, 문화지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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