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불구 과태료 무시 운행… 관광객 잇단 사고에도 단속 뒷전
이모씨(25·여·인천시 부평구 부평동)는 최근 친구들과 월미도를 찾았다 전기스쿠터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다행히 손바닥이랑 여기저기 긁히는 정도의 상처 밖에 입지 않았지만 스쿠터와 부딪치고 넘어질 때는 엄청 놀랐었다”며 “아무리 속력이 빠르지 않은 전기스쿠터라고는 하지만 어린아이나 노인들하고 부딪친다면 크게 다칠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보행자 전용도로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전기자전거(전기스쿠터)가 마구잡이로 운행되면서 안전사고까지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당국인 중구는 뒷짐만 지고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을 부추기고 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 전용도로로 규정돼 유모차와 장애인용을 제외한 오토바이, 전기스쿠터, 동력자전거, 자동차 등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곳곳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 안내판이 서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는 전기스쿠터를 빌려주는 대여점도 2곳이나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관할당국은 ‘대여점은 관할당국의 허가를 통해 이뤄지는 업종이 아니어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찾았다 사고를 당하거나 불편을 겪은 관광객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보행전용도로 내 전기스쿠터 통행 단속을 강화하거나 전기스쿠터 전용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보행자 전용도로 내 스쿠터 운행에 따른 과태료 등 법적조치는 관련 기관인 인천중부경찰서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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