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 대상은 최장 10년이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섬폭력 범죄의 요지를 공개한다.
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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