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업체 선정 대가 금품받은 조합위원장 구속영장

인천 계양경찰서는 18일 재개발지구 정비업체 선정을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사전금품 수뢰)로 주택재개발조합설립위원장 유모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정비업체 대표 김모씨(4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0월28일 김씨 등으로부터 인천 남구 한 주택재개발지구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청탁을 받은 후 해당 업체를 정비업체로 선정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받은 금액 6천1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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