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미착용·운항규칙 위반 등 규제 완화
수상 오토바이 등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해양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령은 오는 10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기구 변경 등록기간의 연장, 합리적 과태료 부과,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확대 및 고시 등으로 지정된 인명구조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이다.
과태료는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현행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간다.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현행 40만원인 과태료가 1차 위반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행 20만원에서 1차 위반 10만원, 2차 15만원, 3차 이상 20만원 등 차등 부과된다.
해경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규칙의 경우 검사대행기관 등이 수수료를 결정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수수료 금액과 산출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해경은 올해 하반기 개정안 시행에 앞서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에 기존의 선외기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은 물론 요트와 선내기 모터보트 등을 추가한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하위 법령 일부를 개정하는 작업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고 수상레저 인구의 편의를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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