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의 경제적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관련기사 14면
농협 이재관 전무는 18일 오전 전산장애 관련 브리핑을 자청해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거래 마비로 입은 고객의 경제적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로 고객 정보유출은 절대 없었다”면서 “현재 복구작업 추세라면 오는 22일까지 대고객 업무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손해배상과 관련, “전산장애와 관련해 발생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신용불량정보는 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 민원은 피해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원 이상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협은 그러나 간접 피해는 입증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농협과 고객 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농협은 이번 전산장애의 성격을 통상적인 해킹의 수준을 넘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한 계획된 ‘사이버 테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 등 앞으로 원인규명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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