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폐기물업체, 팔당상수원 무단방류 이어 국유지도 수년간 불법점거

광주시 실촌읍 가축분뇨 공장 2곳이 비만오면 분뇨폐수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하천으로 무단방류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4일자 7면) 이들 공장이 국유지와 가설건축물를 수년동안 불법으로 점거·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시와 가축분뇨재활용광장,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997년2월과 6월 실촌읍 건업리 426, 425의3 일대에 가축분뇨재활용사업장과 폐기물중간처리업 신고를 한 T·G업체가 영업 중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7월19일 국유지 270㎡(하천)와 2천747㎡(밭)에 퇴비원료 불법야적과 불법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농지법위반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데다 시로부터도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2007년 9월 T업체는 경기도에 무단점용 중인 국유지와 공장인근 개인사유지를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T업체는 이후 3년6개월 동안 이를 무시하고 원상복구 없이 국유지에 퇴비원료를 불법으로 야적해 사용해오고 있으며 G업체도 3년여간 분뇨 비가림 불법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T업체 관계자는 “점용중인 국유지와 개인 사유지를 교환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불허돼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불법가설 건축물은 조속한 시일내 철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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