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적극 대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시행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전히 상당수 장애인들은 인권 침해와 차별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인천지역에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주도하는 기구가 전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인권 침해와 차별 관련 진정건수는 지난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폭등, 전체 진정건 가운데 63%를 차지하고 있다.
진정 내용도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학대, 노동력 착취, 수급비 갈취, 비인간적인 환경에 방치 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처분은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정도지만 대부분 중앙차원에서 운영돼 지역에서 공익소송을 주도하는 단체는 단 한곳도 없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가 지난 2004년 ‘아름다운재단’의 도움으로 공익소송을 제기, 서울고법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는 있지만 이후 지원체계 미비로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공익소송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센터가 주축으로 김상하 변호사 등 5명이 참여한 ‘인천 공익소송지원단’은 이날 출범식을 갖고 지역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와 차별 등에 대응할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공익소송지원단은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하 단장은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19일 인천지역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지원단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과 김상하 소송지원단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jy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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