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aT) 인천지사, “농산물 방사능 검사비 지원”

농수산물유통공사(aT) 인천지사는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 확산으로 해외에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판단, 수출 기업에 대해 농산물 방사능 검사비용을 전액 지원해준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수입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검사비용 전액이 지급된다.

 

현재 대다수 수입국들은 한국산 식품 전체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버섯류(유럽), 신선농산물(홍콩), 김치(일본 홍콩), 김(태국 중국 미국)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증명서는 요구하고 있다.

 

검사 기관은 농수산식품부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의과학검역원 등 3곳과 식약의약품안전청 지정 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등 모두 4곳이다. 검사비용은 기관별로 5만~30만원 수준이고, 검사기간은 2~7일이 소요된다. 문의(032)888-6162~3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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