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조·타이어 마모 ‘아찔’
좌석 빼고 테이블 설치·불법 LED등 달아 ‘위험한 질주’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들이 좌석을 불법개조하거나 타이어가 마모된 채 운행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11시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가 경기청소속 고속도로 순찰대 제1지구대, 지자체와 합동으로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4월과 5월 두달간 전국에서 전세버스 사고가 335건(사망자 22명) 발생해 지난 2009년 302건(사망자 18명)보다 10.9% 증가하는 등 봄 행락철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차량개조 여부와 타이어 마모기준, 운송사업자 및 차내 실내 표지판의 표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반이 먼저 주차돼 있던 A업체 버스에 오르자 차량 중간 부분에서 일렬로 놓여 있어야 할 좌석 4개가 빠진 채 발견됐다.
합동 단속반은 불법으로 좌석을 개조할 경우, 좌석을 뺀 곳에 테이블 등을 놓아 운행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B업체 버스는 타이어가 마모(타이어의 남은 홈깊이가 1.6㎜이하)된 채 운행, 운행 중에 펑크 등으로 인한 사고우려가 있었으며 C업체 버스의 전조등은 불법 LED등을 달아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었다.
합동 단속반은 또 이날 오후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화성휴게소에서 버스 겉면에 ‘전세’라는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D업체 버스와 차량 내부에 회사명과 등록번호, 차고지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실내 표지판’을 게재하지 않은 E업체 버스 등을 적발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날 두 곳의 휴게소에서 5대의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형주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안전관리처 부장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돼야 한다”며 “음주운전과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법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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