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 설치키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7월 출범 예정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 확산 방지와 원자력 안전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7월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초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의 독립성 문제를 감안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과 5∼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게 된다.

 

원자력안전위는 앞으로 원자력 안전 기준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방사성 폐기물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이 부처에 혼재되던 것이 안전규제와 진흥이 분리되면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원자력 안전 부분은 교과부가 안전 규제와 핵통제 등의 안전업무와 기초·원천 R & D 등의 진흥 업무를 담당해 왔다.

 

지식경제부는 1976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등 원자력 발전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원자력 규제기관인 교과부가 원자력 정책 및 진흥, 연구 개발 업무도 담당하면서 안전규제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전대책 보고를 통해 무인방사능측정소를 현재 71개에서 120개로, 지방방사능측정소를 12개에서 16개로 각각 확대해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사능비 논란에 대해 “국내에서 검측된 방사능 측정량은 20억t 백두산 천지 물에 방사능 요오드 1.2㎎을 떨어뜨린 정도로”라면서 “방사능비라고 표현할 수 없으며 유해부분을 따지기도 민망한 수준의 농도”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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