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마저… 보이스피싱

“연체료 안 물게 속히 입금” 관리사무소들 ‘주의’ 당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사칭해 관리비가 연체됐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출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A 아파트 주민 B씨는 아파트 관리비가 두달치 밀려 40여만원이 연체됐다며 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B씨의 아파트 동·호수와 이름을 대며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입금하라고 말했다.

 

평소 자동이체로 관리비를 내던 B씨가 이를 수상히 여기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관리사무소에서는 전화를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관리비와 관련한 전화 사기 조짐이 보이자 ‘관리비 사기 주의’ 공고를 내고, 관리비는 고지서상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의심 될 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처럼 경기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보이스피싱이 나타나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도 ‘관리비입금 사기전화 주의 안내’ 공고를 내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토록 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관리비가 연체됐으며 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계좌 이체하라’고 전화통화하고서 문자 메시지로 입금계좌 및 금액을 보내 입금을 유도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일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고지, 입주민에게 관리비 사기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이달 들어 관리비 사기 주의 공고를 낸 수원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이 같은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져 예방차원에서 공고문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떠한 기관이든지 전화상으로 현금인출을 유도하거나 개인의 신용정보를 캐내는 일은 없다”며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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