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1997년 美서 결혼…진심으로 사랑했다”

이지아, 서태지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문화대통령’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부부사이였으며 2000년대 후반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1일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55억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올해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위자료 5억원,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신청한 것.

 

재판부는 최근까지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23일을 3차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이지아는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서태지와의 관계와 소송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993년 유학간 미국에서 서태지를 처음 만났고 1997년 미국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애틀랜타와 애리조나에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는 없다고 밝혔다.

 

2000년 6월 서태지가 한국에서 컴백하자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말했다.

 

이지아는 “상대방이 상당한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데뷔 후 개인사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며 “어린 나이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 보여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지아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여전히 “서태지 씨는 현재 음반 작업차 해외에 머물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연락이 되는대로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측의 법정 대리인은 정확한 이혼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위자료 배상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 후 3년으로 이지아는 2009년, 서태지는 2006년으로 각기 다른 시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데뷔 후 처음으로 이지아와 연인 관계임을 공개했던 배우 정우성은 “이지아씨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믿기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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