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결백” 유서 남겨
검찰소환을 앞둔 전직 경찰 간부가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4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에서 경찰서 과장(경정)을 역임한 O씨(58)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O씨의 아들(3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현장에는 O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A4용지 4장 분량의 USB 메모리가 발견됐으며 USB에는 “사기를 당해 대출금 이자가 너무 불어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6천여 만원을 통장으로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O씨는 부채가 줄지 않자 지난 2월 명예퇴직한 뒤 퇴직금으로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3월 O씨에 대해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O씨와 돈 거래를 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고 25일 검찰에 출석해 달하는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지만 O씨와 금전거래가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뿐 아직 당사자인 O씨에 대해서는 소환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며 “수사 과정에는 전혀 문제는 없었으며 과잉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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