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폭행·성폭행 미수 美軍 징역 7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군 L이병(2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1년 개정된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이 적용된 뒤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가정집에 침입해 40분간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기절했다가 일어나자 재차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중하거나 경하게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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