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으로 땅 오염… 농사 못 짓는다”

농지 소유주, 파주시에 3억 손배訴 제기

농지 소유자가 구제역에 따른 가축 매몰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적으로 소와 돼지, 염소, 사슴 등 약 350만 마리의 가축이 매몰처리됐고 곳곳에서 악취와 침출수 유출 우려 등이 이어지고 있어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파주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는 “자치단체가 무단으로 살처분을 해서 토지가 오염됐다”며 시를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소송 대리인은 “이씨가 파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시에서 구제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가축을 묻으면서 토지가 오염됐고 향후 10∼15년은 경작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2월23일 파주시에서 10∼15마리 정도를 매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오염의 정도나 이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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