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양도세 감면… 정부 “불가능”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청 9인 회의를 열어 한-EU FTA에 따른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으나, 핵심 의제인 세금감면 부분에서 합의해 이르지 못했다.
당·정·청은 23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정부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결렬됐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이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세제감면 없이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동의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심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세한 감면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양도세 감면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번 취득세 감면 문제를 놓고도 (정부와) 붙었지 않느냐. 그때도 한달을 싸웠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붙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축산업과 관련한 부분은 보상을 조금 늘리는 안을 이야기했는데 (한나라당이)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제대로 이야기도 꺼내보지 못했다”며 “정부는 세금문제를 건드리기 어렵다고 해서 언쟁을 하다 결국 유야무야 결렬됐다”고 전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중수부 폐지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정부가 요구했다.
정부측은 “중수부 폐지와 관련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데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대법관의 증원 여부도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 의장은 “사개특위의 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야 하고, 이후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어야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며 “당에선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고간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주 초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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